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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이것이 포인트!
    카테고리 없음 2020. 8. 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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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기존 최대치가 3.2%였는데 최근 세제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6%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0.1%p에서 최대 0.3%p 더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란 기본적으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6월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10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법인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공제 6억원을 없애버려서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인상되는데, 과표 구간에 따라 0.5~2.7%였던 것이 0.6~3.0%로 높아집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이 가능해서 주택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넘는 1주택 소유자(실제로는 11~13억 되는 집)여야 종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이것이 포인트!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종부세는 인당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 공시가격만 합산하면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의 집이 한 채 있고, 각자의 명의로 집이 한 채씩 있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 각각 공동명의의 집과 각자 명의의 집 두 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인당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은 계산기를 통해 하면 됩니다.





    이런 헛점 때문에 710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꾸고, 부부간 증여나 명의변경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부동산114의 계산기를 이용해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114는 2020년 기준입니다.





    부동산114로 들어가 더보기>부가서비스>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재산세, 상속세 등등 각종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 중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부동산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을 눌러 주소 입력후 보유주택의 공시가를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2채가 있다고 가정하고, 둘의 공시지가를 입력해보았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좀 낮춰서 입력해보았습니다. +표시를 누르면 2주택 이상의 경우 각각 입력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4억3천, 2억3천의 집을 조정대상지역에 갖고 있을 때 종부세는 344,785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측정되고,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면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찬찬히 계산해보세요.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민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다른 꼼수를 통해서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낼 테니 이런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효과적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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