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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카테고리 없음 2020. 10.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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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일명 '코로나19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무급휴가를 쓰게 하는 등 사실상 업체의 부담을 사원들에게 떠넘기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갑질의 비율은 1. 무급휴가 2. 불이익 3. 연차강요 4. 해고와 권고사직 5. 임금삭감 순이라고 합니다. 





    이중 가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이 해고와 권고사직일 텐데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는 말그대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구요,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시에는 회사가 마련한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한 순간 사직에 대해 동의했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 의사가 없다면 거부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억지로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인을 했으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대체적으로 근로자가 큰 잘못을 해서 권고사직을 당한 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직이나 이직의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를 다닐 의사가 있었으나 의지에 반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될 경우 비자발적 실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구체적으로 경영악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전환, 조직걔편에 따른 조직축소 등이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사유는 장기간의 무단결근, 사업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직무와 관련 된 법률 위반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밥먹듯이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또한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회사는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이 됩니다. 유독 해고나 권고사직이 잦다면 아무래도 정당한 이유로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해 감사대상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사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행해진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중에 권고사직이 발생한다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세 번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신청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한 후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네 번째는 인턴지원제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청년ㆍ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인턴지원금을 신청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이를 신청할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권고사직서에 사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의 의사가 아니니까 그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부의사가 있다면 꼭 밝히시고 실업급여 수급도 하시고 위로금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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