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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처리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0. 9. 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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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이란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생계보장을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주고, 이후 정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7월1일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일 밀린 임금이 1500만원이라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1000만원을 먼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죠. 만일 회사가 도산한 경우는 일반체당금 형식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조건은?



    소액체당금 신청조건에 부합하려면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을 세우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상 운영이 된 회사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근로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확정 판결일에서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나 앞으로는 재직자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은?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확정,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습니다. 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내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한 다음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1부, 근로자 신분증,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도 필요합니다. 접수가 되면 사건 송치 후,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책속 링크

    3) 판결문이 나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경우 필요없음),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기간은?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돈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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