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떼인 돈 직접 받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7. 15. 12:02
    반응형

    지급명령신청이란?


    돈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심각할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신적, 시간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보통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대신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독촉절차'라고도 해요. 큰 금액이 아니라면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은 송달료와 인지대가 저렴하고, 법원 출석이 필요없어 자잘한 일들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은 한두 달 안에 해결되기 때문에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내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또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작성방법? 떼인 돈 직접 받는 방법!




    위의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 관할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가 확실해도 채무자가 송달을 거부하거나 없는 척하고 받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 무효가 되기에 이 점도 정확히 인지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세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중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에는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받지 못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이자, 독촉하는 데 드는 비용인 소송인지대와 송달료, 법원에 바라는 조치를 기재합니다. 





    청구원인은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나 갚지 않았다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위는 임금체불에 관한 지급명령서 내용입니다. 증거는 입증방법에 상세하게 기재하시고 증거서류 등은 첨부서류로 넣습니다. 계약서나 통장이체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날짜와 이름, 관할법원을 명시하는데요, 꼭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서신청서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찾기>지급명령신청서로 검색하시면 표준양식 및 몇 가지 상황에 따른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작성방법을 보고도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변호사들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대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헬프미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일반비용의 오분의일가량 되는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처리기간 

    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하는 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