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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조건과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0. 7. 6. 12:19반응형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을 고려하거나 사원들의 휴직을 권고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가 어려워져 휴업과 휴직을 고려하는 시점에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감원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한 기업에게는 지원금으로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거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3가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입증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중 첫번째는 사업장의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대비해 50퍼센트 이상 증가했거나, 매출과 생산량이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15퍼센트 이상 감소했을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여행이나 숙박업, 공연업 등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두번째는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해 단축근무를 실시했거나, 개별 근로자들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준 경우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말하는 휴업은 사업장을 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최근에는 한달 유급휴직을 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뒤 실제로는 2주간은 근무하도록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죠.
세번재 고용유지지원금 조건은 휴업이나 휴직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전액 혹은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고용유지원금 신청절차는 간단하게 고용보험사이트나 고용센터에 한 달 기간으로 계획서를 제출 후, 휴직이나 휴업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수급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문제는 생산업체의 경우 생산량이 유동적이어서 휴업과 휴직 사전계획서를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신규채용이 안 되는 것도 난관 중 하나이지요.
어쨌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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