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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 자격은?
    카테고리 없음 2020. 10. 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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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이란?


    요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때문에 난리입니다. 많은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푼다고 해서 내집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될 텐데요. 저도 청약을 시도해보고 있는 입장에서 "사전청약이란 뭐지?"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구요.






    사전청약이란 말 그대로 본청약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건데요, 일부 물량에 대해서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이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까지 자격유지를 하면 당첨이 되는 겁니다. 사전청약의 좋은 점은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청약은 아파트 착공을 하면서 시행하는데, 사전청약은 사업승인 전에 청약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는 약 1~2년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점점 내집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일명 '영끌'이라고 해서 없는 돈까지 끌어모아서 급하게 내집마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당첨되면 사전청약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일단 사전청약 시에는 분양가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본청약시 분양가가 확정되면 그때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 자격은?



    사전청약 6만호는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인 청약자격과 같습니다.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해당지역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당연히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죠. 서울 당해 거주자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현재 1년 거주라도 본청약 때까지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후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6만호 물량은 100% 공공분양이라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공공주택 청약은 신청할 수 없어요. 자격별로 충족해야 하는 소득요건이 있으나,  60제곱미터가 넘는 평수라면 소득과 상관없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사전청약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노부모, 다자녀, 생애최초) 85%, 일반공급 15%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지만, 그외 분들에게는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특별공급은 각각 요건이 다르니 해당 조건은 따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나중에 본청약시에는 민간분양 12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를 노려봐야겠네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전청약이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전청약의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10년 이상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2010년 11월 사전청약을 시행했던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아직 입주하지 못한 단지가 3단지나 된다고 합니다. 장기미입주로 인한 손실로 고려하지 않을 수 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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