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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자격 모집기간은?
    카테고리 없음 2020. 10. 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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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전월세보증금의 30퍼센트를 최장 10년 동안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임차인으로 주택소유자(임대인)와 계약을 체결,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도 시에서 대납해줍니다. 




    장기안심주택 자격은?



    장기안심주택 자격은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9월28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9월28일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인 가구는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은 합산하여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시면 대충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혼부부는 특별공급대상자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자가 1순위, 자녀 없이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가 2순위가 됩니다. 





    지원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이 1인가구 기준 60제곱미터 이하, 2인이상가구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1인가구는 전세금이나 반전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이상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기간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기간은 10월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하는데요, www.i-sh.c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1600-3456입니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서류는 꼭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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