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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육아휴직 급여 및 조건은?
    카테고리 없음 2020. 9.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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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육아휴직 조건은?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당 1년씩 쓸 수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 조건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가능한데요, 우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을 30일 이상 썼으면 안 됩니다. 즉 신청자의 배우자가 30일 이내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로 인한 근로단축을 썼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맞벌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외벌이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나 회사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분위기인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죠.






    남성육아휴직 급여는?



    남성육아휴직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쉬는 동안 급여가 얼마나 나오나일 것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급여(통상임금 기준)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한선이 150만원(하한선 70만원)이고 여기에서 25%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종 수급액은 112만원이 되는 거죠. 이 25%는 따로 적립되었다가 복직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9개월은 급여의 50%가 나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120만원(하한선 70만원)이고 여기에서 또 25%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에만 해당되는데요, 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쓰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제도죠.





    남성육아휴직 신청은?




    남성육아휴직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남성육아휴직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는 휴직당사자가 쓰며,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받으면 되고 우편제출이나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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