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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은?카테고리 없음 2020. 5. 11. 11:49반응형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하여 받는 금액이 실월급액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라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것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되지요.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세액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80% 100% 120%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만일 세액비율이 80%라면 연말정산시 뱉어내야 할 금액이 많아지고, 120%라면 돌려받을 금액이 많아질 확률이 크겠죠. 그렇다면 2020년 근로소득세율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세율표
다음은 2020년 근로소득세율표입니다. 홈택스>조회 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들어가시면 한글, 엑셀, PDF 중에서 선택하여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급 420만원 이상 422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서 세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공제대상가족수가 많을수록 세액이 낮아지겠지요.
2020년 근로소득세율표에서 공제대상가족수는 본인과 배우자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됩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공제대상가족수는 3명, 자녀가 2명이라면 공제대상가족수는 4명이 되겠지요. 따라서 월급 420만원 이상 422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가족이 부부와 7살 자녀 1명이라면 공제대상가족수 3명으로 149,040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다만, 20세 이하 자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020년 근로소득세율표를 일일히 확인하기 귀찮다면 홈택스>조회 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전체공제대상가족수, 전제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해 조회하면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80% 100% 120%일 때 금액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세율표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징수액과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기타 다른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에 누진공제액 0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세율 15%에 누진공제액 108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세율 24%에 누진공제액 522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세율 35%에 누진공제액 1490만원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38%에 누진공제액 194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세율 40%에 누진공제액 2540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세율 42%에 3540만원
이때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매입과 기타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만일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여기에 세율 1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빼주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하여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경우는 세무사를 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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