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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개인사업자소득세율
    카테고리 없음 2020. 2. 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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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인사업자소득세율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출에서 매입과 기타 경비를 모두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2020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은 높아지기 때문에 기부금 등 각종 공제혜택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매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있어서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도 계실 텐데요, 이분들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계산할 때는 임대수익금에서 감가상각비와 재산세, 대출이자, 인적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같지만 다주택자일 경우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조정 지역 내 2주택 이상일 경우 10퍼센트, 3주택 이상일 경우 20퍼센트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020년 개인사업자소득세율을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소득세율이 세지 않나요? 이래서 1억5천을 넘어가면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출도 중요하지만 순이익을 챙기시면서 절세도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양도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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