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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이것만 알면!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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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간 납부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0~40대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사회에서 수급연령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70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그런데 소득이 없거나 적어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만 만족한다면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위의 표 참조) 최대 5년까지 땡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미리 끌어서 받을 경우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수령액이 줄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조기연금 수령액은 1년마다 원래 받아야 할 수령액보다 6%씩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 5년을 앞당긴다면 30%가 깍이는 셈입니다. 또 이 기간에는 가족부양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다면 깍이더라도 조기수령해야지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두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ㅡ우선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ㅡ두 번째로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2020년 기준 월평균소득액이  2,43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월평균소득액이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년 변동됩니다. 


    2020년 기준 월평균소득액  2,438,679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ㆍ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ㆍ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연 40,604,894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중지되거나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도 가능한가요?



    사정상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연금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를 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때 이때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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