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 3가지카테고리 없음 2020. 7. 23. 08:37반응형
유명 연예인이 이혼한다고 하면 세간이 아주 떠들떡해지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이혼사유와 함께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분배될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지하게 상대방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입니다.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나누자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크고 그 구체적인 이유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 3가지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기준이 있다면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맞벌이는 보통 수입을 고려해서 나누게 되는데,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일을 통해 경제적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맞벌이는 보통 50대 50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의 격차가 클 경우 재산분할비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서 중요한 것이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오래될수록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10억 이하인 서민들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혼인기간 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주부라도 거의 50%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20~30년 넘게 부부생활을 했더라도 한 사람이 큰돈을 벌어왔다면 6대 4, 7대 3 정도의 비율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뭐든지 케이스에 따라 다르죠.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한쪽에 의해 형성됐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한쪽의 재산분할비율이 커지겠지만, 만일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간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50대 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 이혼시 본인의 재산분할비율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우선입니다.
특유재산이란 것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 등으로 부터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쪽 집에서 전셋집을 마련했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전세금에 해당하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빠질 확률이 크겠죠. 단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이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산분할비율 기준이 모호하고,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일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잘 알아보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