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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궁금해요?카테고리 없음 2020. 7. 23. 11:36반응형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홍상수 감독처럼 재판 과정을 거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가 이혼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하는 경우인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궁금해요?
드라마에서 보듯 부부가 이혼하는 데 둘 다 동의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우선 이혼을 결정한 부부의 등록기준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말이 이혼의사 확인이지,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 내 법원정보입니다.
이때 법원 출석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허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수감 중이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협의이혼서류에는 각각 부부의 인적사항을 적고 위자료나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에 합의한 내용을 담아 서명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있는 경우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은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을 결정할 때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녀와의 친밀도는 어떤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만일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서류 접수 후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에 대해 안내한 다음,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다.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나선 경우도 있을 테고, 부부의 연이 무 자르듯 단칼에 끊을 수는 없는 거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태아를 비롯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날짜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날짜에 출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보통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는데,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바랍니다.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전 포스팅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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