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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법카테고리 없음 2020. 7. 22. 13:56반응형
이혼하면 양육비는?
한국의 이혼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남보다는 본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함께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이혼을 하면서도 친권은 누가 갖을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
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 11월17일 변경된 것으로 이때 소득구간이 세분화되고, 자녀들의 나이 구간이 18세까지 한정되었고, 양육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1명이라면 10% 가산, 자녀가 3명이라면 20%가 감산됩니다.
위 표는 어디까지나 평균양육비를 제시한 것이며 6가지 기준에 따라서 감산, 혹은 가산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는 가산, 농촌은 감산합니다.
2) 자녀수: 자녀가 1명이라면 10% 가산, 자녀가 3명이라면 20% 감산합니다.
3) 고액의 치료비: 중증질환 등의 경우 가산합니다.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예체능 등의 특기교육비나 고액의 고육비는 참작됩니다.
5) 부모의 재산상황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 감산,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가산을 고려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 법
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가로축의 부모합산 소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총액을 말하며 세전소득입니다. 세로축은 자녀의 현재 나이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합산 소득이 450만원(양육자 180만원/비양육자 270만원)이고 만 15세인 딸 1명, 만 8세인 아들 1명인 4인가구의 양육비산정을 해보겠습니다.
1. 부모 소득액 확인
부모합산 소득이 450만원이므로 400~499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2. 자녀 나이 구간 확인
딸은 15~18세 구간이므로 1,376,000원이고, 아들은 6~11세 구간이므로 1,136,000원이 됩니다. 아들과 딸의 양육비 총액은 다른 감산, 가산 요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2,512,000원이 되겠죠?
3. 소득액에 따른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비율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부부 총소득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비양육자의 양육비부담비율은 60%입니다.
1,507,200원=2,512,000원 × 60%
즉 비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는 1,507,200원이 됩니다.
나머지 양육비 가감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만일 부부 중 소득이 없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