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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분리하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5. 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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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분리하는 방법?



    세대분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절세와 학군입니다. 1가구2주택이 되기 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는 2020년12월31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세대분리 이후 2년 보유조건이 붙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기본적으로 주소가 같이 돼 있다고 해도 생계를 다르게 하고 있다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기에 이점을 소명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답니다. 기본적인 세대분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함

    -부부는 혼인, 사별, 이혼 등의 사유야 있어야 함.

    -미성년자 가족의 사망이나 혼인






    보통 아파트 세대분리하는 방법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인 등의 집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소유자와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소유주가 작성한 세대분리동의서를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온라인상으로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의 개인정보와 전입신고하려는 집의 주소, 구조, 면적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면 이제 인터넷으로 세대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해봅니다. 검색어에 <주민등록정정신고>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누릅니다. 그럼 주민등록정정신고 항목이 나오는데요, 신청하기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는 다른 민원과 달리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요.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구분에 정정을 선택하시고,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데 세대주와의 관계를 잘 선택하셔서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한다면 자녀가 되겠고, 이혼이라면 배우자가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신고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정정구분은 세대분가를 선택해줍니다. 나머지는 개인상황에 맞게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실 세대분리하는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대분리 조건이 안 되는데 분리해야 할 경우가 문제인 거죠. 세대분리로 인한 절세는 중요하지만, 세대분리 후 의료보험 등이 따로 나오는 등의 문제는 감수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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