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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작년에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방송출연료를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둘은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지만 2010년 스톰이 채권을 가압류당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해지 후에 밀린 출연료를 달라고 했지만, 방송사에서 스톰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탁금에 대해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해 1,2심에서는 기각됐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공탁금 청구권이 이 둘에게 있다고 선고받았습니다.
공탁금이란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공탁소에 맡기는 돈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에 대한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 수령을 거부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가처분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경우는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을 걸기도 하고, 경매로 얻은 매득금을 채권자 모두에게 보상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공탁하기도 합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의금 성격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판결 전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가 된 걸로 간주되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땅콩회항사건의 조현아가 박창진 사무장에게 금전적 위로라며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지불했으나, 박창진 사무장이 이를 거부한 일도 있었죠.
공탁금은 소송이나 분쟁이 끝난 후에도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공탁금'이 돼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탁금을 확인하려면 법원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대한민국 법원>대국민서비스>공고>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으로 들어가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법원종합민원실에서 출급, 회수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이라면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