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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조건은?
    카테고리 없음 2020. 3. 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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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서울시내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데 반해 공급할 부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초구 내곡동산이 250억원에 거래됐고, 도봉동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산 등이 351건 거래됐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거래는 2020년 올해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공급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상 그린벨트 땅을 사서 차익을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조건이 공공성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대 최고치 거래의 뒤에는 기획부동산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조건은?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린벨트 해제조건이 어떠한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우선  2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땅일 경우입니다. 다만 국책사업의 경우 강제수용개발이라 보상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조건 중 주택이 20호 이상인 집단취락지구 해제가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는 근처의 그린벨트라면 아파트 주변에 취락지구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곳은 개발이 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영급 나무들은 보통 보존가치를 높게 친다고 하니, 이런 나무들이 심긴 그린벨트라면 매입하지 않는 것이 낫겠지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중소 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2천~3천가구 주택사업은 지자체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신도시 주변이라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조건 중 소규모 단절토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로, 하천, 철도 등에 의해서 단절된 일정규모 이하의 자투리땅은 지자체 권한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땅은 교통 등에 의해 고립된 경우로 보존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관통대지가 있습니다. 1천제곱미터 이내이면서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하는 땅이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에 나온 그린벨트 해제조건에 부합한다면 풀릴 가능성은 크지만,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장기적으로 봐서 그린벨트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누군가의 '말'이 아닌, 철저한 조사와 판단에 의해 결정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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