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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카테고리 없음 2019. 11. 5. 09:27반응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할 것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생깁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혹 간이사업자라도 단체 주문 등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만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신청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중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할 때는 은행에서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나,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범용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4400원이고, 사업자범용인증서는 1년에 10만원 정도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다만 사업자범용인증서는 전자납부, 신고 등 국세청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의 반은 끝난 셈입니다. 홈택스 조회/발급으로 들어가도 되고, 메인화면의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을 눌러도 됩니다. 조회/발급으로 들어갔다면 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공급자의 정보는 자동입력돼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와 품목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이곳에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가 자동입력돼 있는데 실제 공급날짜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추출됩니다.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청구, 이미 받은 경우라면 영수에 체크하시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발급보류를 눌러 수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별로 어렵지 않죠? 다만 처음이시라면 공인인증서 발급에 있어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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