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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면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10%라고 표시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각각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 10%를 받아두었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일일이 사용한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해지겠죠.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1기 기간은 지났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2기 신고기간입니다. 예정신고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신고 및 납부는 10월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의 사업실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이제 공인인증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내 이름으로 책정된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나옵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하시고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얼마얼마를 납부하겠냐는 금액이 표시된 팝업이 뜹니다.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약관동의에 체크를 하고 내역을 확인한 다음, 결제수단을 선택해 납부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납부자가 내게 돼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방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재입니다.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5%가 붙기 때문에 미리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진행할 경우는 개인카드인지, 사업자용카드인지, 어디 카드인지를 선택 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입력 등 다른 물건 살 때랑 비슷하게 입력하고 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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