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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계산기 이용하는 법
    카테고리 없음 2019. 8.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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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란?



    부가세란 재화나 용역의 최종가격에 10% 붙는 세금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받은 영수증에 표시돼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회사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최종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영리목적에 상관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의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분기별 예정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부가세 계산기 이용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이용하는 법



    부가세는 간단하게 말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세=매출세액(매출액X10%)-매입세액(매입액X10%)


    만일 제가 사무용품을 파는 곳의 사장이라고 하고 M볼펜을 660원에 들여왔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600원은 공급가액이고 60원은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볼펜을 1320원에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공급가액은 1200원이고 120원은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매입세액은 60원, 매출세액은 120원이 됩니다. 120원-60원 해서 볼펜 하나당 내야 할 부가세는 60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이런 방식의 계산법을 적용해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이나 공급가액을 입력하여 계산해줍니다. 저는 여러 부가세 계산기 중에서 계산기나라의 것을 이용해봤습니다.


    위의 예에서 합계금액은 1320원이죠? 1320원을 입력해보니 공급가액 1200원, 부가세 120원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공급가액 1200원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역시 부가세는 120원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부가세를 내고, 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에게 맞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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