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8. 26. 23:53반응형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의무사항!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200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허위매물이 등록되는 것을 막고, 부동산실거래가를 빠르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일 지연신고, 허위신고, 혹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자가 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쪽이 거부할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2020년 2월부터 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이 기간에 허위신고를 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전월세실거래가신고의 의무화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실거래가신고 방법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위해서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메인화면 하단에 보면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물건에 해당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사이트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동작구를 눌렀더니 관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나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거쳐 신고서등록을 위해 신청인에 체크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것을 체크합니다.
이제 물건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건등록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시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항목인데 특히 건축물과 토지의 계약대상면적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 사항들을 입력한 후 대상거래금액까지 누르면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완료입니다.
저장 후 전자서명까지 하고 나면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완료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실거래가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확인 후 필증인쇄를 누르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