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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조건 3
    카테고리 없음 2019. 7. 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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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보증금 회수'입니다. 임차인이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일정금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각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조건 3




    ▶조건1: 환산보증금 범위


    앞선 포스팅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각 지역별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가 그 표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범위 안에 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최우선변제금액은 아래 표처럼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7000만원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는 받을 수 있으나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환산보증금이 645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금액은 22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액은 경매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 번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보증금+(월세x100)을 해서 나온 금액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실상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서울의 경우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조건2: 대항력

    보증금액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한다면 대항력을 갖춰야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생깁니다. 


    ▶조건3: 확정일자


    새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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