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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19. 6. 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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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등본이란?



    예전에는 호주(戶主)제가 있었습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출생, 혼인, 사망 같은 가족들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를 '호적등본'이라고 했는데요,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이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경우 '호적등본'을 떼야 하는데, 이를 대체할 말로 '제적등본'이란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부터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나뉘어 발급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호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문서가 이제는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고,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가 나눠진 것입니다. 오늘은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가족관계 관련 서류들을 떼실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들어가자마자 필요프로그램 설치로 넘어갑니다. 설치를 해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3. 필수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난 후 메인화면의 제적부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4. 이때 테스트 증명서 출력 팝업이 뜨는데요,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클릭하시고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너뛰기를 눌러서 패스하셔도 됩니다. 




    5. 그러면 이제 신청인 정보 조회로 넘어갑니다.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조회를 누릅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팝업이 뜨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6. 이제 제적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호주의 성명이나 본적 중 하나를 입력해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잘못된 호주 성명을 눌렀더니 오류가 3번 나오면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본적으로 조회했습니다.



    7. 이번 단계는 발급을 할지, 열람 후 발급을 할지, 열람할지, 등본이나 초본을 몇 통 뗄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전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열람을 눌러서 조회해봤습니다.



    8. 다음과 같은 제적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과 부모님 결혼 날짜 등도 나와 있네요.


    보통 상속등기를 할 때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상속포기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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