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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절차는?
    카테고리 없음 2019. 5. 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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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전세세입자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행상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야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버티게 되면 사실상 세입자는 난감해집니다. 보통 지금 사는 집에서 받은 전세금으로 다음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지요.




    가장 좋은 것은 집주인과 협의해서 전세금을 받는 것이지만, 그게 안 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혹여 집주인이 이사 나가고 나면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말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전세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하겠다고 말하면,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남게 됩니다. 이는 두고두고 집주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들어오려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돈이 없다고 버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거나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 한해서 보증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종료, 혹은 해지 다음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 내 연장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연장거부 의사를 밝힌 통화나 문자, 카톡 등을 보관해두어 증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2. 법원에 임차권등기 접수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는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임차권 등기를 접수합니다. 접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찍힌)

    -등기부등본

    -압류할 부동산이 표기된 부동산목록

    -주민등록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접수에는 소정이 수수료가 듭니다. 인지 2000원, 송달료 4700원X당사자수X3회, 등록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나온 블로그입니다. 직접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https://s2589000.blog.me/221358794015



    3. 결정문 송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에서는 심사를 거쳐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결정문 수취가 완료되면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이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보통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4.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것을 확인 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법적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까지 확인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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