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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포인트는 이것!
    카테고리 없음 2020. 11. 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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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하면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중의 하나가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는 세금을 뱉어내기도 하고, 누구는 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많은 환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만큼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포인트는 이것!



    우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공제가 되지 않는 것부터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차 구입비용이나 아파트관리비,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해외결제액, 자동차리스료, 현금서비스와 같은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률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제로페이는 4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는 [최저사용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아무래도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지출액에 대한 인정은 신용카드에서 적립한 후 넘어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후 나머지 금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에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서는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가 각종 부가혜택이 많으니 병행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원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는 750만원이 됩니다. 즉 최저사용금액 750만원을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천만원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25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얼마의 금액을 사용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보고 나머지 소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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