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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추가공제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0. 11. 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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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추가공제까지!



    12월이 다가오면 슬슬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연말가족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은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장인, 장모, 형제자매 등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의 기본은 소득입니다.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여러 소득을 포함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서 연간소득액이 500만원을 넘거나, 아버지가 퇴직금을 500만원 넘게 수령했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던 집을 파셔서 양도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겠죠.




    두번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나이입니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물론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만 20세 초과, 만 60세 미만이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혹은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세번째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동거여부입니다. 형제, 자매나 직계존비속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한다면 1인당 150만원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다면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해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번째로 장애인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한 명당 2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은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와 중증질환대상자인 경우까지 해당합니다. 만일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이 암 등 위중한 병을 앓고 계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해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부녀자 공제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 자신이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으면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고, 공제가 더 많이 되는 한부모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미취학아동의 경우 15만원의 공제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동안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따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요, 기준을 살펴보니 해당이 될 것 같아 부양가족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꼼꼼히 살피셔서 받아야 할 환급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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