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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안 하면 불이익!
    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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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안 하면 불이익!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이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점점 정년 보장이 어려워지면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시작했다가 마음처럼 안 되어 폐업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폐업을 생각하신다면, 꼭 폐업신고절차를 숙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폐업신고절차를 밟지 않으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면허가 자동갱신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누릅니다.



    2. 그러면 신청/제출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오른쪽에 노란 박스로 표시된 곳을 보면 휴폐업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참고로 휴업, 폐업신고는 평일 9시~23시, 공휴일은 9시~18시에 할 수 있습니다. 



    4. 폐업신청서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은 매우 간단한데요, 간단한 인적 사항과 사업자번호, 폐업사유를 기입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씁쓸할 정도네요.



    5.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누릅니다. 



    6. 신고/납부 신청서 왼편에 나오는 노란 박스의 부가가치세를 누릅니다.




    6. 정기신고(확정/예정)을 눌러 처리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절차를 밟아 제대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처리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놓치기 쉬운데요, 폐업을 해도 다음해 5월에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미납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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