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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율? 2023년 주식양도세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0. 6. 30. 12:01반응형
주식양도소득세율?
대주주에게 물리던 주식양도세를 2023년부터 개인에게도 물리기로 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도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15%로 낮춘다고 합니다.
문제는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개인투투자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둘 다 부담하게 하게 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이 2천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아 양도세는 물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도차익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세부담이 훌쩍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2023년 주식양도세 알아보기
앞으로는 주식양도소득, 해외주식, 펀드와 파생상품 소득 등을 종합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금융투자상품 세율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3억원의 20%인 6000만원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합친 금액이 됩니다.
이때 주식양도차익은 2000만원 초과분부터,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은 합쳐서 250만원 초과분부터 합산한다고 합니다.
즉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주식양도소득세율은 기본공제 2천만원에 그 이상 수익이 발생할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를 적용하고, 수익이 3억원 이상일 시 25%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주식총액이 10억원 이상(2021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강화)인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개미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가 없는 주식시장에 몰렸는데, 앞으로는 그 혜택이 없어져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