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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계산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11. 26. 10:22반응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계산방법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로 이때는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나, 세법상 대주주일 경우나 장외로 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령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령은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차익의 27.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꽤 큰 편입니다. 때문에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26일 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기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1년부터는 주식 대주주 요건이 3억원 이하로 낮춰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대주주가 될지, 아니면 분산투자하여 대주주에서 벗어나 세금을 피할지, 선택에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이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바뀐 세법 등을 잘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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