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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방법, 절차, 비용카테고리 없음 2019. 12. 3. 11:22반응형
지적 재산권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상표등록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되서 유명해졌으나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타업체가 먼저 상표등록을 하면서 상표를 뺏기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특허와 달리 상표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변리사를 통할 정도로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변리사를 통하실 거라면 마크인포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 방법과 상표등록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 방법
1.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우선 특허로에 접속하셔서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을 하고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왼쪽 메뉴에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을 누르면 프로그램 설치를 하라고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할 때는 인감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백지에 이름을 쓰고 사진 찍어서 대체 가능합니다.
국내 자연인에 체크, 주민등록번호와 한글명 영문명을 입력하면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가 나옵니다.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에서 헷갈리는 건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건가 하는 건데요, 행정정보사용동의여부에 체크하시고, 아래쪽 생략할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하시면 이미지 첨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접수가 완료되고, 접수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며칠 후 신청결과조회로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번호가 부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인증서사용등록
특허번호가 부여됐다면 이제 인증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서식기 이용해서 신청서 작성하기
인증서 사용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원신청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통합서식기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항상 인증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특허로 메인화면에서 국내출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명세서/서식 작성을 누르고 통합서식기를 다운로드합니다.
설치된 서식작성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표등록출원서>상표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서식이 나와요. 다른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상품분류코드가 전 좀 어려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온라인쇼핑몰이라 35번>인터넷종합쇼핑몰로 선택하면 되는 거더라구요. 특허로에서 분류코드조회가 가능하니, 본인 해당군을 찾아보시면 되구요, 비슷한 업종의 상표를 알고 계시는 게 있다면 키프리스에서 그 상표검색을 하시면 분류코드가 보여지니 그것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는 본인 상표의 로고를 A4사이즈 중간에 정렬해서 jpg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막상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표등록 수수료, 즉 출원료는 56000원입니다. 온라인제출하시고 특허로에서 수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출원 승인되면 220,120원을 납부하시면 최종 상표등록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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