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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설립 절차 7단계는?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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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을 숨길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세금 부담이 확 올라가는데요, 법인은 최대 2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지고 있죠. 법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절차를 밟기도 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셀프로 설립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7단계는?


    1단계 상호 정하기



    법인 설립의 첫 단추는 상호명 정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할 등기소에서 동일한 이름이 존재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껏 써오던 이름을 변경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서 확인한 후 겹치지 않는 상호명으로 정합니다.




    2단계 주소지 정하기



    등기소에 법인 신청을 할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법인 설립 이후에 사업장 등록을 할 때는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 관계자 이름으로 가계약을 진행한 다음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거주지가 사업장인 경우도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단계 자본금 정하기



    법인 설립 절차에 있어서 자본금 결정은 필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수익이 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는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 자본금은 법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4단계 사업목적 정하기



    사업목적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사업만 영위할 수 있고, 나중에 사업이 추가되면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목적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단계 임원 정하기



    법인 설립 절차에서 필요한 최소 임원은 대표이사 외에 지분이 없는 임원 1인입니다. 1인 기업의 경우 절차상 지분이 없는 임원이 필요하지만, 설립 후에는 해임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6단계 서류 준비



    모든 임원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또 통장잔고증명원이 필요한데 이는 대표 발기인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이 통장의 잔고증명원을 발급받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서류들은 등기소에 법인을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그런데 등기 과정이 좀 까다롭다고 하니 이 부분 때문에 법무사 이용을 많이들 하신다고 합니다. 서류제출, 반려를 반복하는 시간 낭비를 줄이고 법인의 방향성 등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사 대행을 많이 추천하시더라구요.




    7단계 법인사업자 등록



    무사히 법인을 설립했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법인 정관과 주주 명부는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줍니다. 위 서류들과 함께 세무서에 있는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법인도장 등 생각보다 발생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 소재지가 과밀억제권 지역이라면 세금이 3배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법인 설립은 사업이 안정화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으며, 요즘에는 법인 설립 절차 대행을 무료로 해주는 곳도 많으니 이곳저곳 많이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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