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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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카테고리 없음 2019. 12. 25. 11:33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 2020년부터 부동산 취득세율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2019년 부동산 취득세율을 보시면 6억과 9억을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을 더 내야 했습니다. 주택 6억원 이하가 취득세 1.0%,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가 2.0%, 9억원 초과가 3%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6억200만원인 집을 취득했다고 하면, 200만원 때문에 두 배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 9월에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 구간의 취득세는 2020년 1월1일부로 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나머지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6억 초과~9억 이하는 10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이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