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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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세상 2019. 1. 29. 19:32
2019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현재는 2005년 12월31일 전에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경우 운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2019년 2월15일 이후부터는 자동차배기가스배출 5등급 차량이면 운행제한 대상이 되고, 휘발유와 LPG차량도 대상이 됩니다. ▶대상차량 경유차: 2002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휘발유ㆍLPG차량: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실시기간 2019년 2월15일~5월31일: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2019년 6월1일~: 모든 자동차배기가스배출 5등급 차량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15일부터 5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대상지역 서울시 전지역 결국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