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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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5. 7. 11:29
지방세 체납 불이익은? 우리는 세금 내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체납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을 말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를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어가면 1개월 단위로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 갱신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체납하면 사업이 정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해외 출국금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부과된 지방세는 그때그때 내는 것이 좋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