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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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은?카테고리 없음 2020. 2. 25. 11:42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새로 생긴 규칙 같지만,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없던 제도가 생긴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과세대상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조건은 있는데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의 한 채만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9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