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율?
-
주식양도소득세율? 2023년 주식양도세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0. 6. 30. 12:01
주식양도소득세율? 대주주에게 물리던 주식양도세를 2023년부터 개인에게도 물리기로 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도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15%로 낮춘다고 합니다. 문제는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개인투투자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둘 다 부담하게 하게 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이 2천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적용받아 양도세는 물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도차익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세부담이 훌쩍 높아진다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