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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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몰제? 재개발 일몰제?카테고리 없음 2019. 5. 1. 07:33
정비구역 일몰제란?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일정 기간 사업의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 즉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작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조건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해제됩니다. 두번째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승인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세번째로 조합설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