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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몰제? 재개발 일몰제?카테고리 없음 2019. 5. 1. 07:33반응형
정비구역 일몰제란?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일정 기간 사업의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 즉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작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조건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해제됩니다. 두번째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승인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세번째로 조합설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일몰제의 시행일인 2012년 2월1일보다 앞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원회는 2020년 3월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인 구역의 상당수(38개 구역)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할 경우 구역이 해제되는 것입니다.서울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지역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구역 15곳 등 총 38개 구역이 일몰제 대상입니다. 특히 알짜단지인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송파구 ‘장미1, 2, 3차아파트’ , 여의도 ‘목화아파트’ 와 ‘광장아파트’ 등도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성수2구역'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성수 1~4구역까지 통합개발을 하겠다고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성수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성수1,3,4구역의 재개발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정비구역 일몰제 뭐가 문제?
정비구역으로 선정하는 가장 큰 요건이 '건물의 노후도'입니다. 재건축이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나중에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해제 후에 각 건물주들이 개별적으로 신축에 들어간다면 재개발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재개발은 한번 해제되는 순간 다시 개발이 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일몰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지자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내년 3월2일이면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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