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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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소급적용? 그것이 궁금하다!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2:08
일명 임대차3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이들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이 기본 계약기간인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1번은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은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금액에서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계약하고 들어가 있는 세입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중인 세입자들은 계약된 금액에서 5% 이상 인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