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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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요건카테고리 없음 2020. 3. 31. 01:46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요건 뉴스기사 등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건물" "공사 중단 후 유치권 행사 돌입"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돼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흔히 담보물건인 부동산으로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명품가방 수리를 맡겨놓고 돈을 주지 않았다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가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신축건물에 유치권 행사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축주에게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돈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겠다는 것이 유치권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