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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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쟁점!카테고리 없음 2019. 6. 5. 06:30
유류분이란?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 보장된 몫을 말하는데요, 최소한의 상속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기겠다고 했더라도 일정비율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남기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되, 불공평한 분배(장남에게만 전부 물려준다든가, 편애하는 자식에게만 물려준다든가)에 대해서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법적 지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1/3입니다. 만일 이 보장된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몫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