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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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하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0. 5. 25. 13:53
세대분리하는 방법? 세대분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절세와 학군입니다. 1가구2주택이 되기 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는 2020년12월31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세대분리 이후 2년 보유조건이 붙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기본적으로 주소가 같이 돼 있다고 해도 생계를 다르게 하고 있다면 독립세대로 볼 수 있기에 이점을 소명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답니다. 기본적인 세대분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함-부부는 혼인, 사별, 이혼 등의 사유야 있어야 함.-미성년자 가족의 사망이나 혼인 보통 아파트 세대분리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