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4 취득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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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어렵지 않아요!카테고리 없음 2019. 8. 6. 00:15
예전에는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부터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등록세가 포함된 취득세만 내면 되게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내는 세금인 취득세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포함됩니다. 주택일 경우 6억 이하인지, 6억에서 9억 이하인지, 9억 초과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취득세는 보통 매매가의 1~4%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2019년 부동산 취득세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과세표준이나 표준세율 같은 거 몰라도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어렵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