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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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신고 방법카테고리 없음 2019. 8. 26. 23:53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의무사항!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200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허위매물이 등록되는 것을 막고, 부동산실거래가를 빠르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일 지연신고, 허위신고, 혹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자가 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쪽이 거부할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2020년 2월부터 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이 기간에 허위신고를 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전월세실거래가신고의 의무화도 추진 중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