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이것만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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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이것만 알면!카테고리 없음 2020. 11. 26. 10:00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간 납부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0~40대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사회에서 수급연령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70세가 되어야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