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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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42곳은 어디?카테고리 없음 2019. 8. 16. 16:37
조정대상지역이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 강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우선 3개월 동안 집값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인 지역을 대상으로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더 충족할 경우 지정됩니다. 3가지 요건이란 청약경쟁률 급증(평균 청약경쟁률 5:1), 전매 거래량 급증, 주택보급률 저하입니다. 필요조건을 충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42곳은 어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42곳으로 △서울 모든 지역 25구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동탄2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수지ㆍ기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