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교통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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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혜택 찾는 법세상 2019. 3. 7. 23:28
장애등급제 폐지올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복지혜택을 차등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장애등급이 생겼는데요, 오히려 복지혜택을 방해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1~6급으로 나뉘던 등급을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만 나눈다고 하네요. 기존 1~3등급의 장애인들에게 가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던 교통, 통신, 공공요금, 건강보험 할인과 세제감면, 직업 및 자립 지원 등과 같은 혜택도 1~3등급에 속해 있는지, 4~6등급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기 때문에 큰 혼란을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편의와 할인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도 국내선의 경우에는 장애인 혜택이 있네요. 이처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