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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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절차? 분양권전매금지 지역은?카테고리 없음 2020. 5. 18. 13:27
분양권전매금지 지역은?일명 5ㆍ11부동산정책으로 대부분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는 분양권전매가 금지됩니다. 분양권전매금지 기간은 오는 8월부터입니다. 때문에 그전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가 가능하기에 청약열기는 더욱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전매금지는 원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금지가 되었습니다만,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전매금지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전매가 완전히 금지되는 셈이죠. 분양권전매금지 지역은 위와 같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권전매금지이기 때문에 웬만한..